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주택매매 계약 때 증빙 자료 제출

시간 입력 2026-01-02 17:40:00 시간 수정 2026-01-03 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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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관리,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규제는 강화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혜택, 주택정비사업 기준 등 완화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박수연 기자>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박수연 기자>

올해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금조달서도 세분화된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은 금액별로 주택신용보금기금 출연요율이 차등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되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이 건축 이주민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기준이 개선돼 예정기반시설 계획 제출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주택거래 관리가 추가적으로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 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실거래가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계획서도 세분화됐다. 이 계획서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의 조달 경로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서류다. 올해부터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존 항목인 증여와 상속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차입금에 대한 항목 등이 세분화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조정은 1월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올해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즉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잡으며,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재 혜택 등은 확대됐다. 2025년까지는 가구 단위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말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 등에 따라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의 지원 및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먼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2025년까지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만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됐지만, 재건축 사업장 이주민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7500만원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구역 기준이 개선돼 공원, 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026년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2025년과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와 규제 정책이 혼합돼 있는 형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1월 중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며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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