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용 수요 높아…LCC 간 경쟁 치열

티웨이항공 항공기.<사진제공=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재분배되는 독과점 노선을 이관받으면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과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왕복 2개) 등 총 7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가 이날 발표됐다.
5개 국제선 중 유일하게 LCC 간 경쟁이 발생한 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에 돌아갔다.
자카르타 노선은 연중 관광 수요와 상용 수요가 모두 높고, 환승객까지 잡을 수 있는 알짜 노선이다. 이 때문에 운수권을 둘러싼 LCC간 경쟁이 치열했다. 대체 항공사 심사를 신청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등 4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애틀 노선은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그대로 선정됐다.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김포∼제주(하계 87회·동계 74회)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 운항하게 됐다. 인천·부산∼괌, 광주∼제주 노선은 신청한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공정위 주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 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등의 구조적 조건을 부과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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