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 금호타이어 중앙 연구소 전경. <사진제공=금호타이어>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 사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중대재해 발생일과 보고일은 모두 지난 1월 14일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26일 공장 내 물류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화물자동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차량 뒷문을 개방하던 중, 이동 중이던 지게차가 차량 후면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해당 근로자는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14일 사망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마쳤으며, 현재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조 현장 내 물류·운반 공정에서 지게차와 보행 작업이 혼재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적재·하역 구간의 동선 분리 여부와 작업자 시야 확보, 안전 신호체계 구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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