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칙 입각한 보험 계리가정 수립…2분기 결산부터 적용”

시간 입력 2026-01-20 12:00:00 시간 수정 2026-01-20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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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기준점)을 제시하고, 동 원칙에 기반해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감독체계 정비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은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대원칙 준수를 위한 3대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마련하고, 대원칙 및 세부원칙의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 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도 제시했다.

우선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손해율 가정을 통해 보험료와 보험금 관련 현금유출입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보험부채 과소평가 등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손해율 가정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비실손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의 경우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가화해 보험부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를 위해 사업비 가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따른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계리가정 관련 일체 사항을 문서화함으로써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계리가정 관련 중요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기본적 사항만 기재해 적절한 통제·검증 및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정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한다. 이후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해 기재해야 한다.

또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통해 계리가정 관련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계리가정에 대한 정기 보고의무가 없고,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보험사에 제출을 요청해야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간 통일된 관리 양식이 없어 교차검증 및 비교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험사가 금감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올해 1분기 중 배포해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며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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