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협력사 10곳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 지시
현대제철, 관련 사건 법원 판단 기다리며 예의주시 중
업황 악화에 구조조정 노력…포항 1공장 일원화 추진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하면서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철강업계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 직고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날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근거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직접 고용을 명령한 것은 2020년 현대차 사건 이후 약 5년 만이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후 25일 안에 이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은 2000만원, 3차 위반은 3000만원 등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 지시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행정 처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관련 소송에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중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현대제철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현대제철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대제철은 이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중국의 철강 내수 부진에 따른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실제 현대제철은 최근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해 포항 1공장의 철근 생산라인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포항 1공장의 3개 라인 중 철근·특수강 봉강 생산라인을 철근 전용 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포항 1공장은 철근·특수강 봉강 라인 1개와 형강 라인 1개로 구성된다. 이번 라인에서 제외되는 특수강 봉강 사업은 당진제철소로 이관한다. 철근·특수강 봉강 생산라인은 연 80만톤(철근 55만톤·봉강 25만톤), 형강 1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나 현재는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노동부의 이번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는 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을 더 늘리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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