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거래분 해당…내달 13일까지 신청 가능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025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매도결제일 기준)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고객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골드 등급 이상,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신청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서비스는 신청 접수 이후 필요 서류 제출, 신고 진행, 신고 완료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고객에게 신고서 사본과 납부 관련 자료가 제공되며, 진행 상황은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훈 NH투자증권 리테일 어드바이저리(Retail Advisory) 본부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신고 요건이 까다롭고 오류 발생 시 부담이 큰 세목”이라며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앞으로도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세무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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