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월 28일 정례회의 의결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동 계획을 불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번 결정으로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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