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일 웹보드게임 월별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화투·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에서 이용자 1명이 한 달 동안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웹보드 게임 규제에 적용돼 온 일몰제 기한이 올해 1월 1일 도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일몰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결제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게임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규제 유지보다는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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