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11월 중징계·검찰통보 결정

일양약품 로고. <사진제공=일양약품>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결론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62억3000억원,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과징금 6억2000만원과 4억3000만원,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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