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밀가루 담합”…공정위,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사 제재 착수

시간 입력 2026-02-20 13:51:33 시간 수정 2026-02-20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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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상정…관련 매출액 5.8조원
과징금 20% 적용…최대 1조1600억원

국내 7개 제분사. <사진제공=한국제분협회 홈페이지>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른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앞선 검찰 수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 동안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미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위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제재 의견을 담았다.

심사 보고서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대해 7개 업체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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