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적정성·이사회 독립성 검증 필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23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주연대는 “이번 사임은 자발적 결단이 아닌 사법 판단 이후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직후 사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조 회장이 참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를 상법 위반으로 보고 취소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의결 구조의 공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2023년 구속 기소 및 수감, 1심 실형 선고 등 과정 중에도 2023년과 2024년 각각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이사 7명에게 지급된 총보수 약 59억원 중 약 80%가 조 회장에게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는 구속 기간이 포함된 상황에서 보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며, 관련 보수 적정성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내이사 사임과 별개로 기존 보수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사안을 가족 문제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원이 판결에서 이사의 보수 관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채권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라며,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책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연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업무 관련 중대한 범죄 확정 시 이사 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 개정안, 조 회장 이사 보수 0원 결정 안건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유 주주연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는 “사내이사직과 대표이사직 사임만으로 구조적 영향력과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 판단으로 확인된 이해상충 구조에 대한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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