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불법하도급 대책마련, 노동작업중지권 보장 등 요구
건설업계 “노무법인 등 통해 검토 중…중첩 규제 부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업계 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대응 방향을 점검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주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르면 4월, 늦어도 6~7월 중 해당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교섭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노조법상 안전 의무와 책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 마련이다. 이 외에도 노동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과 폭염, 혹한기 현장 관리 보장 문제 등이 포함됐다.
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해당 공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특성상 현장별 공정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무법인 등을 통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건설업종의 특성상 건설 현장을 일률적, 공정별로 나누기 힘든 만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데, 법안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건설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규제 들에 따라서 업계 부담은 가속화돼가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결국 공사비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조항이 핵심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 운영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제한다.
특히 건안법 상 과징금은 건설사의 재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 중첩은 결국 건설업계 경영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처벌 리스크 대비를 위한 비용이 공사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건안법 등 중첩된 규제는 현장 관리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최근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 중첩에 따른 리스크까지 가중될 경우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