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그룹 “단순누락에 불과…유감”

정몽규 HD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 같은 누락은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평가해 검찰에 정 회장을 고발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고발과 관련 HDC는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고방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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