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복상장 문제 지적…금융위원장 “원칙적 금지 공식화”
전문가 “유예기간 짧은 연성규범 적용 시 상장준비기업 즉각 영향”
SK에코플랜트, 상장예비심사 ‘아직’…FI와 투자금상환 등 협의 중

SK에코플랜트 사옥.<사진제공=SK에코플랜트>
정부가 중복상장 금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에코플랜트는 이미 상장된 ㈜SK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IPO를 위해 지난 2022년 프리 IPO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환 전환 우선주 4000억원과 전환 우선주(CPS) 600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상환 만기인 올해 7월에 맞춰 IPO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의 IPO도 차질이 예상된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복상장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복상장은 상장된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비상장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곳에서 일부를 떼어내 상품을 만드는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고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0.3~0.4밖에 안 돼서 당장 청산해도 2~3배의 이익이 남는 상황도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K에코플랜트가 7월 상장에 실패할 경우 FI에 첫해 5%, 이후 연 3%p씩 가산되는 배당 패널티를 부담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FI와 투자금 상환 및 IPO 추진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IPO 추진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상장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복상장 금지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 규제가 가해지는가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당국에서 중복상장 규제에 대해 준비 중이고 이 규제카드를 언제 꺼낼지는 시점의 문제”라며 “상위법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줄 수 있지만 연성규범은 유예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상장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법 개정 사안인지 시행령이나 현장 규정인지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시간이 다를 것”이라며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체감하는 시간적 변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중복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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