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 악재 속에서도 ‘연임’ 가닥…IPO·신사업 과제 산적

시간 입력 2026-03-20 16:51:43 시간 수정 2026-03-20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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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오지급 사고‧특금법 제재에도 연임 가능성↑…변화보다 ‘안정’
금융사고 수습‧대주주 지분규제‧수익다각화‧IPO·규제 대응 등 ‘시험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제재 등 악재가 겹치며 불투명해졌던 이재원 빗썸 대표의 임기 이후 행보가 결국 연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대표는 연임 이후에도 내부 안정화와 실적 개선, 기업공개(IPO), 신사업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달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재원 빗썸 대표의 연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 만료되며,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는 2028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605억원으로 전년 동기(1059억원) 대비 5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6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017억원)보다 57.47% 늘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시장 점유율도 30%대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면서 한때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빗썸에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빗썸에서는 회원 수백 명에게 약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금액은 빗썸의 시가총액의 약 90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 1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총 3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지난해 업비트가 받은 제재보다도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빗썸은 경영진 교체 대신 기존 체제 유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규제와 제도 변화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금법 위반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아직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당국의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빗썸이 다양한 민원을 반영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 사고 수습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규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는 73.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덴트 10.22%, 티사이언티픽 7.17%, 기타 소액주주가 8.0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사업을 통한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 의지를 보여왔다.

빗썸은 이달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늘린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기업공개(IPO) 역시 새 임기 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해왔지만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기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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