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당국 중징계에 업계 촉각…두나무와 ‘징계 격차’ 논란

시간 입력 2026-03-24 07:00:00 시간 수정 2026-03-25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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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68억원 부과…업계 최대 수준
두나무와 비슷한 위반 수준에 제재 수위는 더 높아…빗썸, 불복소송 검토 중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업계 최대 수준의 제재를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빗썸은 같은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두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이 355만건,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304만건에 달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 확인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 위반도 1만6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FIU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받은 금융당국 제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당국이 밝힌 두나무의 위반 내용 역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이었다. 또한 약 530만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330만건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규모와 범위만 놓고 보면 빗썸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무에 내려진 징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으로 이번 빗썸 제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그동안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온 점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금융당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빗썸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추측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제재에 대한 객관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나무는 해당 징계안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빗썸 역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의 행정소송 선고가 다음 달 9일 예정된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빗썸의 법적 대응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소송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시장 점유율 1·2위 사업자가 나란히 중징계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및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FIU는 각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두나무와 빗썸은 검사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확인돼 제재를 받았으며, 코인원과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갱신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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