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말까지도 과징금 부과…3년간 278억원 쏟아져
담합 기업 중 한샘 제재건수, 가장 많아…2022년 이전 담합 건
최양하 전 회장, 무죄 확정…의심 정황에도 담합인지 입증 안 돼
한샘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벌인 담합행위로 인해 최근 3년 사이 4차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기간 발생했던 대규모 담합 사건에 연루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3년여 간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샘은 총 4건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총 277억7200만원이다. 이들 제재는 모두 2022년 이전에 발생한 과거 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3년여간 순차적으로 처분을 내린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4년 4월 5일 제재를 받은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한 담합 건의 경우, 211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해 10월 28일에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제재를 받고 9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3일에는 20개 시스템가구 사업자의 입찰 담합행위에 따라 공정위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19억30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29일에는 건설사 발주 빌트인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제재에 따라 37억9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외 제재로는 2024년 4월 12일 가구제조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 CEO스코어 조사에서 담합 의로 4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한샘이 유일했다. 다른 조사대상 기업들은 4건 미만이었다.
4건의 담합 중 최양하 전 회장이 관련된 제재는 2024년 4월로, 공정위는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한샘에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과 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사건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기소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담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한샘 관계자는 “2024년 4월 공정위의 특판 가구 담합건 과징금 부과 이후 담합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컴플라이언스 조직 확대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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