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2월에 3.5조 늘어…2월보다 증가 폭 0.6조 ↑

시간 입력 2026-04-08 12:00:07 시간 수정 2026-04-08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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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 반영된 데 따른 영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2조9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이 6000억원 커졌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3조원 늘면서 전월 증가 폭인 4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3000억원 → 3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제2금융권(3조8000억원 →3조원) 모두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축소(-1조원 → -2000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올해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조1000억원 → -1조5000억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반면 정책성대출(1조4000억원 → 1조5000억원)은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기타대출(-7000억원 → 500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원 증가해 전월(3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3조1000억원 → 2조7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2000억원 → 6000억원)은 증가 폭 확대, 저축은행(-1000억원 → -4000억원)는 감소 폭 확대, 여전사(1000억원 → 1000억원)는 증가 폭이 유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과 2금융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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