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역 아이파크몰.<사진=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이와 관련 HDC는 수분양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반발했다.
8일 공정위는 HDC가 자금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위장 임대 계약을 맺고 3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HDC가 아이파크몰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2006년 3월부터 14년여 동안 아이파크몰이 HDC에게 지급한 사용 수익금은 연평균 1억500만원 정도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0.3%에 불과하다.
HDC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DC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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