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영창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HDC, “경영진 판단 존중”

시간 입력 2026-04-17 15:53:48 시간 수정 2026-04-17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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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 캡처.<사진=아이파크영창 홈페이지>

HDC가 자회사인 아이파크영창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HDC는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이파크영창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파크영창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HDC그룹은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이파크영창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데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HDC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를 차지하며, 상호 연대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원 정도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없다.

이와 관련 HDC 그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HDC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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