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국제수지와 무역수지 혼동”

시간 입력 2026-05-08 10:56:19 시간 수정 2026-05-08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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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소기업·워싱턴주 한정 원고 승소 결정
재판부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혼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 세계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는 최종 판단을 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중소기업과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즉 관세 징수 주단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 2개와 워싱턴주에 한정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무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관세가 주요 협상 카드로 언급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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