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관련 증권업계 의견 물어…특혜 우려 제기
금가분리 원칙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지적도…코빗 적자전환, 수익성 ↓
미래에셋금융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계가 ‘금가분리’를 근거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 회복이 늦어지면서 거래소의 수익성 또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는 건에 대해, 증권사 다수에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에 미래에셋과 코빗이 기업결합 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미래에셋증권에 우선 공급되는 등 경쟁 증권사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다수의 증권사들이 해당 건에 대해 특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래에셋이 가상자산 ETF를 출시한다 해도 기존 ETF와 동일하게 증시에 상장,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사고파는 만큼 특정 증권사에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자체가 원칙을 피한 우회적 결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금융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금하고 있는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한 만큼 특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미래에셋금융은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주체로 코빗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에셋의 핵심 계열사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사인 만큼 사실상 금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보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 다수의 증권사는 가상자산업에 관심을 보여 왔지만 금가분리 원칙에 막혀 직접적 진출이 요원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 인수를 검토하는 등 여러 증권사들이 가상자산업의 직·간접적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단기간 내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가분리 원칙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시장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 시장에선 금가분리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 2단계 입법에서는 해당 원칙을 폐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금가분리 완화를 담고 있으나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가상자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규제 중심이다보니 당분간은 금가분리 관련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해외에 비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업계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의 특혜 논란을 떠나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데서 오는 혼란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거래소의 수익성이 축소된 것도 발목을 잡는다. 코빗은 지난해 순이익이 적자전환하며 1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도 1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68억원)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흑자와는 멀다. 코빗 측은 “보유 가상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 회계적 요인으로 당기순손실이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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