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누적 배당성향 152%·라이나도 배당 확대
글로벌 자본 환류 구조 속 자금 유출 규모 주목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을 통해 해외 모회사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의 배당 집중 현상이 도드라진다.
7일 CEO스코어데일리와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국계 기업) 중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2023~2025년 3년간 실적과 배당을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에 포함된 외국계 보험사 5곳(메트라이프·라이나·푸본현대생명·AIG·AXA손보)의 3년 누적 배당 합계는 1조64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메트라이프는 2023년 당기순이익(이하 순익) 3735억원의 52.2%(1950억원)를 배당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순익 1298억원의 3.1배인 3976억원(배당성향 306.2%)을, 2025년에도 순익 1351억원의 2.8배인 3798억원(281.1%)을 배당하며 2년 연속 순익을 크게 웃도는 ‘초고배당’을 지속했다.
결과적으로 메트라이프는 3년간 누적 순익인 6384억원보다 3300억원가량 상회하는 9724억원을 배당하며 누적 배당 성향 152.3%를 나타냈다. 통상 업계에서는 배당성향 40~50%를 고배당으로 보는 만큼, 메트라이프의 배당은 이를 한참 초과하는 수준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배당은 견고한 재무 건전성과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상장된 글로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재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2018년~2021년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업계 평균의 절반인 30% 대비 낮은 14% 수준의 보수적인 배당을 실시해 이익잉여금을 축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업계 상위권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배당을 진행하고 있다”며 “배당 이후에도 2026년 1분기 기준 K-ICS 비율은 248.5%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을 크게 상회하는 업계 최상위권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지속하며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이어진 초고배당 기조가 매각을 앞두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태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 시장을 떠난 ING생명(현 신한라이프)과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 모두 매각 전 초고배당 기조를 유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라이나생명의 배당 성향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순익 4640억원의 25.9%(1200억원)에 그쳤던 배당은, 2024년 순익 4643억원의 64.6%(3000억원), 2025년 순익 3564억원의 61.7%(2200억원)로 급등했다. 3년 누적 순익 1조2847억원의 49.8%(6400억원)를 배당으로 지급한 것이다.
아울러 AIG손보는 2023년과 2025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2024년에만 300억원(배당 성향 51.9%)을 배당하는 선별적 기조를 유지했으며 3년 누적 배당 성향은 16.2%에 머물렀다.
푸본현대생명은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AXA손해보험 역시 2024년(-19억원)부터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2025년 순손실 338억원을 기록하며 3년 내내 배당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외국계 보험사들을 포함한 100대 외국계 기업 전체를 살펴보면, 3년 누적 순익인 35조5406억원 중 52.0%(18조4917억원)가 배당으로 지급돼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 성향(29.5%)의 1.8배에 달했다. 최근 3년 배당이 있었던 70개 기업 가운데 19곳이 순익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배당 확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자본 환류 구조를 반영한 것이지만, 배당 외에도 재보험 수수료나 경영자문료 등 내부거래를 통해 추가로 자금이 이전되는 만큼 실질적인 자본 이전 규모는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건전성은 관리되지만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은 미흡한 만큼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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