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주요 손보사 평균 최대할증률 186.5%…전년비 2.4%P 하락
메리츠화재, 198.6%로 최대할증 최고…AXA손보, 172.8%로 최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최대할증 평균치가 1년 전보다 다소 떨어진 186.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잇따른 차보험 합리화 대책과 손보사들의 요율 조정이 맞물리면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차보험은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를 할증하고, 반대로 무사고 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 횟수, 피해 규모를 감안해 갱신 시 차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운전자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전체 등급은 1~29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량군(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최초 가입자는 11등급(기본값)을 부여받는다.
9일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26년 7월 현재 개인용 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률 1Z(최대할증) 등급 기준 10개 손보사들의 평균치는 186.5%다. 이는 지난해 11월 188.9%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손보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198.6%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하나손보(197%), 현대해상(193.5%), 롯데손보(192%), DB손보(185.9%), 흥국화재(184.9%), 한화손보(181.4%), KB손보(180.5%), 삼성화재(178%), AXA손보(172.8%) 등의 순이었다. 쉽게 말해 최대할증 반영 전 기본 차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메리츠화재 1Z 등급자의 보험료는 198만 6000원까지 치솟는 셈이다.
최초 가입자나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가 주로 적용받는 11Z(기본등급) 기준 평균치는 78.8%로 집계되며 지난해 11월 79.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손보사별로는 DB손보가 82.4%로 가장 높았으며 메리츠화재(82%), AXA손보(81.4%), 흥국화재(80.8%), 현대해상(7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KB손보가 73%로 가장 낮은 적용률을 보였으며, 한화손보(74.7%)와 롯데손보, 삼성화재, 하나손보(각 78%)도 평균을 밑돌며 신규 가입자 유치에 우호적인 요율을 제시했다.
가장 우량한 등급인 29Z(최대할인) 등급의 평균 적용률은 31.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현대해상과 AXA손보가 32.9%로 가장 높았고, 흥국화재가 30%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최대할증(1Z)값과 최대할인(29Z)값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화재(166.1%포인트)와 하나손보(165%포인트)였으며, 가장 좁은 격차를 둔 곳은 AXA손보(139.9%포인트)로 나타났다.
◇ “정부 제도 개선·보험금 누수 차단으로 차보험 요율 안정화”
이와 같은 차보험 할인할증 적용률의 하향 조정과 격차 변동은 최근 1~2년 사이 단행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차보험 제도 개선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안’을 통해 장기 무사고자가 3년 이상 미가입으로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기존 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기존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1등급으로 초기화돼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독소 조항이 다듬어진 것이다. 반대로 다사고 고위험군은 재가입 시 8등급으로 강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2025년 초 발표된 ‘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청년층(19~34세)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배우자의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신규 인정해 주면서 사회초년생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중상환자(1~11급)로 제한하고, 경상환자(12~14급)가 8주 초과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료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 점도 전체적인 요율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대책들로 인해 개인별 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료는 공시된 할인할증 적용률이라는 단편적인 수치 외에도 가입자의 연령, 특약 조건, 차량 모델 등 무수한 제반 요율 요소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며 “단순히 적용률이 낮다고 해서 해당 보험사가 무조건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의 조건에 맞는 실제 보험료를 직접 산출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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