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신주 취득’ 제동 걸린 카카오…SM과 사업 협력도 미지수

시간 입력 2023-03-03 20:56:37 시간 수정 2023-03-03 2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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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SM 인수전, 하이브 승기…“카카오 공개 매수 가능성 낮아”

<출처=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가 무산됐다.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 벌이던 인수전은 물론 SM과의 사업 협력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채무자(SM)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지정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는 이에 대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SM 인수전의 무게추는 하이브 쪽으로 크게 쏠리게 됐다. 현재 하이브는 SM 지분 14.8%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라있다. 당초 SM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지분 25%를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해 보유 지분을 약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주가 급등으로 인해 SM 주가가 12만원선을 돌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불발되면서 카카오가 지분 인수 후 공개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이날 법원이 카카오의 SM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지분 경쟁을 떠나 SM과 맺었던 콘텐츠 사업 협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하이브 CEO가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전제로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경쟁사인 카카오가 SM 지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이상 굳이 협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평가다.

한편, 카카오 측은 향후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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