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논란…“우리 경제에 큰 부담”
“투기 자본 먹잇감 내몰고 기업 역량 저하…韓 경제 밸류 다운”
상의·한경협·무협 “정부 거부권 행사 해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해외 투기세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개연성이 커 경제계와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 총회(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촉구해 온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대한상의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지도 의문이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외부 기업 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치중하게 되면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 회사의 인수합병(M&A) 관련 소액 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활동과 일반 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M&A,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 다운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며 “법리적 관점에서도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 밸류업 취지로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야기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특히 통상 환경이 급변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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