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조규형·최지현·최지선 등…조규석 대표, 이사회 의장 겸직
이사회 7명 중 4명 오너일가…독립성·오너家 견제 기능 실종 우려
삼진제약 “非오너일가 이사 선임 및 상법개정 맞춰 정관 개정 계획”
삼진제약의 이사회가 오너일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내이사 전원이 오너일가로 구성된 데다 오너 2세 조규석 대표가 이사회 의장까지 맡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지난 6월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이사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진제약의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4명이 오너일가였다.
삼진제약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창업주 조의환 회장과 최승주 회장의 자녀들인 조규석, 최지현, 조규형, 최지선 등 4명으로 모두 오너일가다. 사외이사로는 황광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이상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윤석재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활동 중이다.
이 중 조규석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조 대표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오너일가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고 있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전문경영인 최용주 전 대표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맡았었다. 그는 2019년부터 6년간 회사를 이끌다 올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대표를 맡은 첫 해 2019년에는 이사회 내에 오너일가(조의환, 최승주) 2명, 전문경영인(장홍순, 최용주) 2명, 사외이사(황완균, 한상범, 이성수) 3명이었다. 이때만 해도 전문경영인이 이사회에 포함돼 오너일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대안 제시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사회가 사실상 오너일가에 의해 장악된 형태로 이사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의 과반수가 오너일가일 경우 오너일가가 아닌 이사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경영 결정을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 독립성은 기업 신뢰도와 직결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이 무너지면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견제가 전혀 작동을 안한다”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정관상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규석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며 “향후 오너 일가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에 선임하는 것과 상법 개정에 맞춰 내년 정관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진제약의 사외이사 비율은 43%로 개정 상법에서 요구하는 3분의 1을 넘어섰고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인 눈높이 수준에 맞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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