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분쟁·소송 리스크 증가”

시간 입력 2025-08-25 14:24:45 시간 수정 2025-08-25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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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기업 활동 보장 위한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시급”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집중 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룰 두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가결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배임죄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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