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이어룡 회장,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세 8억원 절감 예상

시간 입력 2025-09-20 07:00:00 시간 수정 2025-09-22 09:13:57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대신파이낸셜 그룹 오너일가 9인, 지난해 배당소득세 34억원
대신증권, ‘자사주 소각’ 없는 밸류업 공시…주주가치 제고 기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으로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모자의 배당소득세가 20% 이상 감면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밸류업 공시에 자사주 소각 방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주가 부양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CEO스코어데일리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중 상장사의 2024년 배당 및 고배당기업과 오너일가의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배당기업에 속하는 대신증권 지분을 보유한 대신파이낸셜 오너일가 9명은 지난해 부과받은 배당소득세는 약 3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이면서, 배당성향이 40%를 넘거나 혹은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배당성향이 높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에 속한다.

정부는 기업 오너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주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로 세율(지방세 10% 포함)을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도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할 경우,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소득세는 각각 기존 7억6200만원, 31억4100만원에서 6억400만원, 2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각각의 감소폭은 20.8%(1억5900만원), 21.9%(6억8700만원)씩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3월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회사는 오는 202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자본 확충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을 달성, 초대형IB 인가 획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최소 배당 1200원, 별도 기준 배당성향 30~40%,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은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증권 측은 “향후 주가 수준, 자본구조, 재무상황 및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파이낸셜 오너일가 중 이 회장과 양 부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 장녀인 양정연씨,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 양 부회장의 고모인 양회금씨 등이 대신증권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미성년자 대주주들도 4명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양 부회장의 자녀인 양승주 군(2011년생)‧채유 양(2013년생)‧채린 양(2016년생), 그리고 양 부회장의 조카인 홍승우 군(2019년생)도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비중이 낮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