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열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올바른 적용’ 발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올바른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느슨한 내부통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집행자와 결재자를 분리하고, 내부통제를 이중·삼중으로 점검해야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시장경제교수협의회 회장)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권 횡령 사고는 모두 허술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 “금융사고 막으려면 자금 집행자·결재자 분리해야”
김 교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올바른 적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은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통제활동이 실무에서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책무구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대표이사·이사회·담당임원·실무부서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사고 발생 시 문책·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CEO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는 경영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이사회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의 통제 의무를 구분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절차적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실무 차원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자금 집행자와 결재자를 분리하는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단기 근무를 통한 순환보직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내부통제와 일상 업무를 연계해 2중, 3중의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CEO스코어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올바른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 미·영 사례처럼 실효성 확보한 내부통제 법제화 필요
또한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형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미국은 증권거래법과 자율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제재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시장법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 의무를 명문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특히 책임문서와 책임지도 작성 의무 및 위반 시 감독기관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내부통제 위반 시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인적 제재 중심의 접근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합리적 수준에서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한 반면, 한국은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율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권 신뢰 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감독기관은 규제 완화와 병행해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내부통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며 “신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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