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3.7%↑…경제계 “영세 사업주·중소기업 등 부담 가중”

시간 입력 2026-07-15 14:37:04 시간 수정 2026-07-15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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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 등 경제계, 잇따라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 발표
“사업주 지불 능력·고용 유지 위한 정책적 뒷받침 이뤄져야”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체와 중소기업 등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하루 전인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3.7%(380원) 높은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최 본부장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며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을 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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