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美 프로젝트 무단 사용 고발…“사업 주체 자신인 듯 홍보”

시간 입력 2026-08-05 13:49:47 시간 수정 2026-08-05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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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하 MBK 부회장∙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 고발
MBK∙영풍, 미 제련소 사업 명칭·표지 이용해 오해 일으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을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영풍 창업주 일가인 장형진 고문의 차남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27일 고려아연의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인 미국 테네시주(Tennessee)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 ‘crucibleTN.com’을 등록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했다.

또 이들은 지난 7월 초 미국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사회 핵심 인사, 언론인 등에게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을 주최 측 성명보다 더욱 크고 또렷하게 적은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

실제로 7월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허미티지 호텔에서 실제로 리셉션을 열었다. 윤종하 MBK 부회장은 리셉션에 참석하여 MBK 홍보 영상과 함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했고,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는 리셉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 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온 MBK·영풍이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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