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 지연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올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달 19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에 의해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의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버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이번 특허 소송이 매듭지어도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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